이 달초 LG그룹은 故구본무 회장의 지분 11.28% 중 8.8%를 구광모 회장에게 나머지를 구연경(2%)씨와 구연수(0.5%)씨에게 상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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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 규모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6차례에 걸쳐 납부하는데 LG그룹은 오늘 국세청 신고와 함게 1차분(153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단순평균주가를 평가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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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연 1.8%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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