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내달 최종 결론…기심위 회부

관련종목

2024-11-01 17:3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거래 재개 여부는 내달 중순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5일보다 서둘러 발표한 겁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외부 전문가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기심위에 상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심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심위원은 심사위원단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기심위는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진행되는데,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등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해당 논의 기간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한 달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 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상폐로 가닥이 잡히면 한국거래소가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결정을 하거나 개선기간 부여를 정합니다.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 다시 상장공시위원회가 상장 폐지와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심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없다고 해도 회계법인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절차 진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도 CEO레터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