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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안해준다" 70대 아파트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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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 최 모(45)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결국 사망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구속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3일 숨졌다.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던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따졌을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A씨가 결국 사망함에 따라 향후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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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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