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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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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대표 급여, 상여금 그리고 배당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비용 처리에서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을 고려하여 대손 처리를 하고 장기 재고 자산도 손실 처리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상여 또는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게 되면,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먼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된다. 가치 가 높아졌을 때 만일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 이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여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고율이면서도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표들 상당수는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개인 자산은 크지 않고 세금 납 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게다가 설령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개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에 납부하려면 큰 손실을 보면서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역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키기에 폐업마저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중소기업의 3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 상당수는 적은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했기에, 그리고 사업 초기 부족한 운영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자본력이 약해 경기침체 때마다 불안을 경험했기에, 이익이 발생했어도 이익 환원을 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 보유함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왔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등으로 장부 상에 정리되어 있기에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기 서남부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윤 대표는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IMF시절에 1천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창업을 하였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윤 대표가 믿었던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성장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황망했던 유가족은 경황이 없었음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안내문을 받아야 했다.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은 급기야 폐업까지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소리만 접해야 했다. 또한 인천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박 대표도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장이 악화되자 가업승계를 계획했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녀로 인해 승계의 뜻을 접어야 했고 매각을 시도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인수자도 찾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의외로 많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정상적인 영 업 활동 즉,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었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하기 위해 고의로 비용 누락과 가공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분식결산을 했거나, 간혹 일시적 매출 급감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이상 위험을 키우지 말고 당장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기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유통업 R기업을 운영하는 탁 대표의 경우 사업 초기 거래처 납품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좋게 받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도록 결산서를 편집한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먼저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현금이 있을 경우 임원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양수양도 등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서 줄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 있으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는 일이다. 아울러 현금 보유 여부, 인내할 수 있는 세금 납부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법한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차등 배당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차등 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차등배당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자금 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리고 특허 자본화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비롯하여 가지급금과 가업승계에도 효과가 있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 원유택>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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