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내년부터 응급실·중환자실 CT 건보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응급실·중환자실 CT 건보 적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해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됩니다.
    또, 기관지삽입용 튜브와 심장기능 검사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 뇌,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으며,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