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생 몰티즈 종인 A씨 애완견은 지난달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을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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