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9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08__hkkim) 트위터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혜경궁 김씨` 관련 입장을 묻자 "당연히 없다"며 "당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조처를 취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누군지 찾으려고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 계정주인이 아내 계정이 아니"라며 "(경찰이)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야당의 탈당 요구에 대해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