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집값 만큼만 빚을 책임지게 하는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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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해당 집값 만큼만 빚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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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만 했습니다.
유한책임 적격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집값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연 3.25%에서 4.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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