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역주행을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과 10㎞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9.4㎞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역주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쫓아오자 영종대교 하부도로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다시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와 또 10㎞가량 추격전을 펼쳤다.
A씨는 결국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공조 수사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조사됐다.
그는 "집이 있는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며 "내가 왜 운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김포에서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도 방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선 A씨가 김포 방면으로 되돌아가려다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하기 힘들다고 보고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