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민원인에 약 1천만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암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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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유방암 1기로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다가 이후 증세가 완화되자 보험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약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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