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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1회 적발 시 '10일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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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단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철퇴`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상 이후에도 서울 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요금을 올렸느냐는 시민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승차거부 택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삼진아웃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1회 적발 시 과태료와 경고 수준의 처벌이 `10일 영업정지`로 강화될 경우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다. 월평균 70만원 이상 수입을 잃는 데다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려 심야 택시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에 `의무운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천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택시회사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수입 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3년 택시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사납금도 24%가량 올랐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법인택시 회사 수입 증가분을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과 관련해 택시회사 측과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수입 증가분 일부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해주는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해 보장하라는 입장이고,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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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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