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9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97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날 안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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