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주식 매매에 대한 최소 수수료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소수수료제도는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미국 기준 온라인 약 1만원, 오프라인 약 2만원)를 징수하는 제도로써 최소수수료가 폐지되면 거래대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률 수수료(미국 기준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주당 25만원선의 미국 애플 종목 한주를 매수할 때를 예로 들면 최소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2만원 선의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정률(0.5%)은 약 1250원으로 수수료가 크게 저렴해지게 된다고 NH투자증권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재범 NH투자증권 글로벌주식부 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사고파는 해외주식 직구가 늘어나면서 최소수수료 폐지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았다”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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