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하도급 대금 갑질'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 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갑질`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 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우미건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300여 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3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개 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미건설은 또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