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11일 집계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고 관련 PSM(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는 이를 심사, 확인해 이행토록 해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 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시정명령 20건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등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이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