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일 0시~25일 24시' 통과차량 모두 포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일 0시~25일 24시` 통과차량 모두 포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한국도로공사)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