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헤집는다" 유족 측 주장에 제작사 사과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사건에 관련된 유가족이 영화가 과거 상처를 헤집는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박 모 씨는 영화 `암수살인` 예고편을 본 뒤 극중 인물의 나이와 범행지역, 수법 등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가 나오면 가족들이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그는 지난 20일 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제작사 ㈜필름295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실화 모티브 영화 암수살인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