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또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키로 했습니다.
또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