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교통 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5%)에 못미치는 0.032%였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A씨가 마신 술의 양을 역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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