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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초강력 세제·대출 규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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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초강력 세제·대출 규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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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봅니다. 부동산부 이근형 기자,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앞서 우리가 이번 대책의 내용들과 시장 반응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대책이 기존까지와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발표 전부터 예고가 됐던 부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역대급 초강력 대책인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파급력이 예상되는 것은 세제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어났고, 다주택자의 세율도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가 과표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7%까지 세율이 올랐고요.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공시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은 3.2%로 지난 참여정부 최고세율이던 3%보다도 높아졌습니다. 히 이번에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6억 구간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주택자이면서 서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는 2022년이 되면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인데요, 그간 종부세 계산할 때 이 비율 때문에 실제 공시가격 보다 80% 낮은 수준에서 계산이 이뤄졌거든요. 오는 2022년이 되면 이 비율이 80%에서 100%로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는 것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택보유자별로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건 잠시 후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교수님, 종부세 부분부터 짚어보죠. 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고, 특히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이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김진유 교수> 답변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출 규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집을 늘리는 것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도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당국은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자평했는데, 실제 내용도 그랬습니다. 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내일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계신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다만 1주택인데 갈아타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시적인 2주택 세대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목적인 경우를 빼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습니다.

그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한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서 투기를 하는 경우들이 지적돼 왔는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살 때는 임대사업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없고요. 나머지 지역의 경우라도 LTV가 8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 하시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아예 금지시킨다는 건데,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인것 같군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다른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규제가 이뤄지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전세자금대출도 새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관계가 없이 즉각 적용되고요.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예고된대로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원, 맞벌이 8,500만원으로 제한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 이상을 대출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부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는 보증료를 조금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매매거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유 교수> 답변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지난 4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면 양도세 중과도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축소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어떤가요?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새로 매입한 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도세가 중과되고요 종부세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앵커>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하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어찌보면 기존 정책과는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유 교수> 답변



<앵커> 그간 시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공급, 이번에도 정부가 수도권 내에 30곳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도심지에 공급도 많이 늘리겠다는데 어떻게 늘린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오는 21일 공급지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내 개발하는 서른 곳은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고요. 서울 내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만 활용하겠다 라는 거고.

도심 내 상업지에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을 동원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저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까 기대를 모았는데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이번에 빠지면서 이 부분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대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다음주 예고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인사)

네, 지금까지 경기대 도시공학과 김진유 교수, 부동산부 이근형 기자와 이번 913부동산 종합대책의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간 참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지를 이지효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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