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 한 브로커,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 위장전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이래 첫 결실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우선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판 불법 브로커 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주로 노렸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 양수자, 알선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당첨되더라도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장전입으로 부정하게 당첨된 사례, 투자정보 컨설팅 내세워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사례가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 4구등에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위장전입,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결과 주택법 위반이 의심된 경우도 시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의심자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무기한 시행할 방침입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