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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의 효율적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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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 중 많은 수는 충분한 자금으로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기에 대표가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설립해야 했고, 운영하면서도 항상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누적되어도 언제 다시 그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성향이 크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같은 중소기업 특성상 `자신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익이 발생해도 대표들은 이익 환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이 대표는 12년 전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 V 기업은 거래처 확보가 힘들었지만 계획대로 운영된 편이었다. 그러다 설립 5년이 지난 시점에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이에 아파트를 팔고, 처가집으로부터 융통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후 지금까지는 잘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배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큰 금액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법인세의 과도한 증가 외에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에 주식이동 시 고액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가업승계 및 상속시에도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계산하는데 상속세금이 과할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대표들은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에 세금을 납부할 재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가족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손실을 보더라도 금융자산, 건물,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기업자금을 빌리다 보니 새로운 재무적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기업 매각 또는 청산을 고려해야 되는데,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보유하였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거래처의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즉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출을 과다하게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가공의 이익이라면 실자산은 없고 회계상에만 존재하기에 더 큰 위험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경북에서 제조업 A 기업을 운영하는 천 대표는 사업 초기 납품을 위해 결산서를 편집함으로써 회계 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천 대표는 기업 통장의 잔고가 별로 없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대표들은 대표 혼자서 기술 개발, 시장 개척, 유통, 구매 등의 영업활동을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영 전반에 걸친 재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적법한 계획을 세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방법에는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권, 양수도 등으로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도록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배당은 기업 활동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의 지분만큼 자산화해주는 것으로 정기와 중간배당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합법적으로 기업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절감 효과가 크면서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리과세이며 20%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기에 절세 효과가 크다. 또한 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기업 제도를 정비하여 대표 급여 수준의 적정성, 미회수장기채권의 대손 요건, 손실처리 가능자산 등에서부터 상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점검을 통해 여러 정리 방법의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과 상황에 따라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 한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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