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3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 인상을 비롯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종부세를 계산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또는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 임대사업자가 새로 매입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매출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그간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 제도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밖에도 수도권과 서울시에 상업지나 준주거지역의 주거면적을 높이거나, 그린벨트 해제, 택지 공급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