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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횟수 부풀려 청구하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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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횟수 부풀려 청구하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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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거북목이나 허리통증을 앓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일부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환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도수치료와 미용 시술을 같이 받은 뒤 이를 합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여도 사기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제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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