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열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24회에 걸친 재판을 거의 참석해 지켜본 결론은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며 "모든 공소 사실이 `이 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알았을 것으로 추측이 간다`였다"고 언급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혼자 신문했다"며 "이는 검찰이 정치보복으로 (이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세워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이 팔십에 가까운 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해놓고 재판했지만, 막상 재판정에서 드러난 것 중 죄가 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정의로 무죄 석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