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건강검진기관 '삼진아웃제' 도입..3회 연속 '미흡' 시 퇴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관 `삼진아웃제` 도입..3회 연속 `미흡` 시 퇴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처음받은 기관은 `경고`, 연속 두번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번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2차에는 지정 취소로 강화됩니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