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40분께 고성군 대전 통영고속도로 고성 2터널에서 SM3 승용차를 몰다가 A(50)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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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당시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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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저녁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에게서는 음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삼각 교통콘을 친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차에는 A씨 동네 지인 3명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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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지인들을 상대로도 사고를 알면서 방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지인들도 교통콘을 친 줄 알았다고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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