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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율도 인상 추진…2022년까지 7.1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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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추진에 이어 ``문재인 케어`로 재정부담이 커진 건강보험의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년∼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2018년∼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3.49%로 오르게 되며, 2022년까지 해마다 3.49%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오르게 되며, 2022년에는 7.16%로 처음 7%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올해 19조 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22년 12조1,507억원 등으로 해마다 2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주나 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본격 검토하면서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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