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인도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에서 B(17)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을 5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공원에서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흉기에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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