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다 보면 『OOO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에 착수했다. XXX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전문 인력이 가진 역량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인 받게 되었다.』 등과 같은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면 위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 실제로 부산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E 기업의 김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 기업은 처음 유통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매번 신선도를 맞춰야 하는 유통업의 한계와 함께 고객과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후 수산물 가공업으로 진출하였다. 당연히 유통과 제조는 매우 다른 사업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과감하게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산학협력의 R&D에서부터 할랄인증에 이르기까지 식품가공업이 갖춰야 할 모든 인증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먼저 입점을 요청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짧은 시간 내 매출 130억 원을 달성하는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세 쌍둥이인 `대한민국만세`가 맛있게 먹어준 덕에 유명해진 `한만두식품`의 남미경 대표는 사업 초기 만두파동으로 인해 기술개발 자금은 고사하고 당장의 운영자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남 대표가 투자를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식품안전청의 HACCP규정 충족은 물론 영양, 크기, 모양까지 설계하여 고객에게 건강한 제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10년도 안 돼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경남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경우 5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20여 개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며 거래처를 늘려 나갈 수 있었다. 현재는 외국 기업과의 사업 제휴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기술 및 제품개발 역량 강화에서부터 실질적인 매출증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업부설연구소는 첫째, 기업에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 및 제품개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인력, 세제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에 많은 혜택과 이점을 제공하기에 1981년 `기업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신고 제도가 만들어진 지 약 40년 만에 도입 기업이 4만개를 넘어섰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더욱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단순히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 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면서 기업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이에 자금,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선설립, 후신고 체계로 첫째, 인적 요건에 대해서 기업 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둘째로 물적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 및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로 연구 개발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후 관리이다. 일부 몇몇 기업에서는 단지 조세와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인정이 취소된다. 따라서 연구원 이직,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화, 매출액과 자금 변화, 연구 분야 변화, 매출액과 자본금 변화,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 변경 시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꼼꼼하게 점검할 사항이 많으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통해 받은 혜택의 실질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소 설립에서부터 혜택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정현 & 유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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