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A씨 측은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방조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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