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과일·채소 등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또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등 과일은 적게 넣고, 대신 당류와 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고는 `사과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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