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과 상가입대차보호법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강화하기로 햇습니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근로 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신용보증도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천억원 늘립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고, 음식점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산물 재매입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입주 요구권 및 퇴거 거부권 등 임차이 보호제도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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