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열쇠공을 불러서 옛 남자친구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B(44)씨 집에 들어가 예금통장을 훔치고 현금 180여만원을 인출해서 썼다.
A씨는 B씨와 약 3년간 함께 살다가 최근 헤어졌는데 이 아파트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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