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 수익 의혹,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며 2010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을 했다"면서 "하지만 불법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그 사실 또한 최근 알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식용과 반려용 개는 다르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데 대해 답했다.
그는 이날 "저는 개인적으로 개 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 가볍게 했던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알려져 여러 심려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이 있고 앞으로 축산 문화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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