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BMW 화재 사고와 관련,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며 9일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BMW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BMW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MW 화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