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6일에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따위 신경쓰지 않고, 무작위로 기사를 올립니다. 그 기사들이 다 사실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을 올림으로써, 해당 연예인이 큰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루머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연예인을 응원하는 팬들까지에게까지도 상처를 줍니다."라고 덧붙였다.
8일 청와대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에 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는 몇 안되는 국가다.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 지난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론사 폐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가능하다. 사생활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제도 시행 후 이날까지 총 44건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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