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9일부터 관내 관광특구와 관광호텔의 옥상과 발코니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궁동과 영화동 등에 지정된 관광특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관내 관광호텔 32개소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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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옥외영업 규제를 완화해 수원화성 등 관광명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옥상과 노대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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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옥외영업자는 소음과 냄새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지 인근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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