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과 탈북민 등 기존 보증 대상에 노부모 부양가정과 다문화 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추가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 원으로,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1% 포인트 낮춰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연 0.0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말에서 1년 연장한 지난해 말 취급된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