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전국N]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일대 금연구역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N]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일대 금연구역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봉구는 8월 6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을 금연구역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구는 11월 6일부터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도봉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