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 B(25)씨, C(26)·D(26)·E(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결과 D·E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된 것 외에는 1심 선고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친구 B, C씨와 함께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의 원룸으로 데려가 친구 D, E씨도 불러 차례로 성폭행하고 A, B, D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휴대전화 채팅으로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한방에서 성관계하며 이를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명은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여성을 일시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가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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