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연남동 주민 A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마포구청은 연남동의 한 빌라 부지로 사용되는 1천646㎡ 땅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6년 고시했다.
이 빌라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DVERTISEMENT
A씨는 연남동 일대 지역의 주차난이 서울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빌라가 위치한 곳은 홍대입구와 1.5㎞가량 떨어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부근은 홍대 상권 확장, 경의선 숲길공원 개장,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음식점 등으로 주차 수요가 현저히 증가함에도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부족해 차량 소통과 재난 긴급출동을 방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