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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대상 기준완화·감사인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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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 회계법인이 상장회사의 감사 업무를 맡으려면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 둬야 합니다.

오는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 변경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비상장회사들 가운데 자산 120억 원 미만과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 100억 원 미만과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에서 3가지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보고 외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담긴 외감 대상 자산 요건은 `100억 원 미만`이었지만 금융위는 경영 부담이 지나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감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자 유한회사는 앞선 4가지 요건에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한 5가지에서 3가지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 인정과 함께 외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만 8,900곳에서 약 300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규정은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회계법인 175곳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28곳에 불과해 나머지 147곳의 인수·합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랜 계약에 따른 기업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를 비롯해 소유와 경영이 나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 동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020년 자산 기준 상위 220개 회사를 지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는 역시 자산 규모에 따라 차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재빨리 수정 공시를 내도록 권고하는 한편 회계 오류가 고의나 중과실로 드러날 경우 강도 높게 감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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