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리고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기업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22년까지 일자리 2만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설립한 기업으로,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합니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100개로, 고용자 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고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이 3%에서 10%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위주로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합니다.
또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자활장려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활기업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을 고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