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14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5월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지만,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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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대차증권이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인 만큼 법적 유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증권은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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