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늦어져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들에게는 항공 마일지리를 추가 적립해 줄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며,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상의 규모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 5천 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