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형 임대주택의 활발한 공급을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내놨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에 따라 공간을 나눠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 등이 설치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료율은 0.2~0.3%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노령화와 만혼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에 대응코자 내놓은 상품이라며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