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3가지 혐의에 대해 특수활동비 국고 손실 혐의(징역 6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2년)는 유죄, 뇌물 수수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33억 원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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