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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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가"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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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7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정모(61)씨를 조사 중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 A씨를 얼굴과 주요 부위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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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정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정씨가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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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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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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