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 A씨를 얼굴과 주요 부위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정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정씨가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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