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일 `계엄령 문건` 관련 특별지시한 지 6일 만에 또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관련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문건에서 더 크게 진전이 있지는 않다"며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의 보고 문제` 또는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제출하란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게 6월 28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건 조사` 관련 "일단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란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를 보고하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 관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테고, 부대운영 지휘체계 등에 관련된 것은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같이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 수사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졌으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송)장관과 (청와대)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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